검찰, 윤진식·정상혁 불구속 기소…이시종은 무혐의

입력 2014-12-0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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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지난 3일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진식(68)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정상혁 보은군수(73)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같은 달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같은 달 29일 선거구민 37만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윤 전 의원의 선거운동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윤 전 의원과 6·4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지사는 '50년 지기' 윤 전 의원 측과 새누리당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총 8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검찰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천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부조금으로 9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과정에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다수의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군수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모(50)씨와 박모(47)씨 등 보은군 공무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 군수와 관련 경찰이 수사해온 출판기념회 기획 등에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대추축제 때 관람객에게 나눠줄 선물용 대추를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횡령),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 지원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한범덕 전 청주시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소문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전직 기자 고모(51)씨는 구속기소됐고, 김모(62)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단체장은 김병우 충북교육감, 이근규 제천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등 모두 4명이다.

이승훈 청주시장과 홍성렬 증평군수, 박세복 영동군수와 임각수 괴산군수 등 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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