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글로비스, 상속·증여세 과세 가능"

입력 2006-10-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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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실 판단여부 통해 과세 이뤄져야"

참여연대가 글로비스에 대한 현대차 그룹의 '회사기회편취' 방식의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는 지난 18일 "상속세 포괄주의 도입으로 인해 현행 상속및증여세법으(상증세법)로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지난 13일 열린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세당국(국세청)이 사실판단을 통해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글로비스의 경우 현행 상증세법 제2조3항에 명시된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와 제42조1항의 '시가보다 높은 대가의 용역제공' 등에 근거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글로비스의 급격한 성장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룹 계열사들의 전략적인 지원 아래 없이 초과 이윤을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글로비스의 경우 화물운송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범한종합물류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한종합물류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조5595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4.7% 규모인 1225억여원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지출했다.

이에 비해 글로비스는 같은 기간동안 2조486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판매비와 관리비는 656억9500만원에 지나지 않아 영업이익이 범한종합물류에 비해 3배가 훨씬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특수관계자의 후광으로 판매·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글로비스에 화물운송업무 하도급을 줄 때 최대주주 일가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격을 충분히 낮추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관계자의 후광으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글로비스에 화물운송업무 하도급을 줄 때 최대주주 일가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격을 충분히 낮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회사라면 동종업계의 평균 수준의 이익만을 얻을 수 있도록 원가분석내용을 운송비에 반영할 것이었지만, 최대주주가 이를 포기했기 때문에 글로비스는 동종업계보다 훨씬 적은 판촉비 만으로도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판매비와 관리비 기준으로 보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이 분명한 만큼 국세청은 글로비스의 일감 몰아주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한 모든 사례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명백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글로비스를 포함한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등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에 제동을 거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소득세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세청은 글로비스 등에 대한 과세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세무조사 여부도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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