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채팅으로 만난 초등생 임신시킨 40대 징역 12년

입력 2014-12-01 0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생인 어린 피해자를 속인 뒤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했으며 피해자가 임신 중절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다"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B(12)양을 만난 뒤 자신을 19세 남자로 속이고 친분을 쌓은 뒤 몇 차례 만나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요아정은 ‘마라탕과’일까 ‘탕후루과’일까? [해시태그]
  • 최강야구보다 '더 강력한' 야구 온다…'전설의 무대'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이슈크래커]
  • 단독 ‘비정형데이터’ 분석해 수감자 도주 등 사전에 막는다
  •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은…공휴일이 아닌 이유?
  • 단독 설계사 절반 이상은 50대 넘었다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上]
  • 데이트 비용, 얼마나 쓰고 누가 더 낼까 [데이터클립]
  • 단독 산업은행, 아시아지역본부 없앴다...해외진출 전략 변화
  • 날개 단 비트코인, 6만5000달러 우뚝…'공포 탐욕 지수' 6개월 만에 최고치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05,000
    • -0.43%
    • 이더리움
    • 4,788,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526,000
    • -3.66%
    • 리플
    • 869
    • +6.89%
    • 솔라나
    • 219,600
    • -3.09%
    • 에이다
    • 620
    • +0.65%
    • 이오스
    • 859
    • +1.9%
    • 트론
    • 189
    • +1.07%
    • 스텔라루멘
    • 15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100
    • +0.71%
    • 체인링크
    • 19,580
    • -2.54%
    • 샌드박스
    • 47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