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시장을 독점해 중소사업자를 퇴출시켰다며 LG유플러스와 KT에 철퇴를 가했다. 양사는 시장경쟁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기업메시징 시장 1·2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에 각각 43억원과 19억원 등 총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당 9.2원 미만으로 팔 수 없게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메시징은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로,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4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기존에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중소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중소사업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최소가격보다 낮은 9.2원 미만의 가격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직접 판매했다.
공정위 측은 “두 업체는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와 달리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저가 판매가 가능했다”면서 “중소사업자 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시장퇴출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불공정행위의 결과 두 업체의 기업메시징 시장 점유율은 2006년 29%에서 2010년 47%, 지난해 71%로 수직 상승했다.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시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을 진행을 검토중이다.
반발의 핵심은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 시장규모 자체가 크게 줄고 있는데, 통신사의 기업메시징 서비스만을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KT 측은 “기업이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로 문자를 보내거나, 애플리케이션 등 자체 솔루션을 구축해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규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메시징 관련 상품시장을 ‘무선통신망을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로 국한해 가격제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IT대기업과 중소 메시징사업자들과 각종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KT의 문자 서비스 트래픽은 2010년이후 3년새 70% 급감했다.
KT가 행정소송의 뜻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LG유플러스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가 접수되는 대로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에 기업메시징 사업에 대한 회계를 분리해 앞으로 5년 동안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회계분리를 통해 실제 기업메시징 거래내역을 감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