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증권업계의 자율결의로 감소세를 보였던 주식 미수거래 대금이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올해 2~3월 증권업계의 미수거래 축소 자율결의에 따라 미수거래가 감소했지만, 8월말 다시 급증하고 있다"며 "주가급락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식 미수거래 대금은 올해 1월 중 2조9973억원에 육박했으나, 4월(1조3509억원) 5월(8110억원) 6월(6499억원) 7월(5789억원)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8월말 현재 7233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진 의원은 "현재 미수거래의 최소 증거금율이 20~30%에 이르고 있어 주가급락시 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증권사 역시 강제 반대매도를 통해서도 미수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이를 위해 미수금 발생 전에 증거금 중 현금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