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횡령' 박경실 파고다 대표 2심에서도 집행유예

입력 2014-1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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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실(59) 파고다아카데미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내부에서 성과급 지급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한 적도 없을 뿐더러 지급 금액도 그동안 지급했던 내용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액수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대표가 범행 후 전액을 회사에 반환했고, 유사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2006년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1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임의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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