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 아이스크림 브랜드 '소프트리'를 운영하는 엔유피엘이 자사 제품의 모방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밀크카우'를 판매하는 엠코스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7일 엔유피엘이 엠코스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밀크카우가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얹은 모양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 매장에서 사용하는 간판이나 메뉴판, 젖소 모양의 로고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가맹점 계약을 체결은 물론 매장 내 투명한 진열장에 벌집을 진열해놓는 것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프트리와 밀크카우의 아이스크림 상품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컵의 로고가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전체적인 제품 형태가 크게 달라졌다거나 디자인에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밀크카우의 매장 간판이나 메뉴판도 소프트리 매장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밀크카우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소프트리 매장을 촬영한 사진을 합성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방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프트리는 지난해 6월부터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얹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이후 밀크카우가 8개월이 지난 올 2월부터 유사한 제품을 팔기 시작하자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