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단통법 위반 인정 시 처벌 수위는?

입력 2014-11-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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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단통법 위반 인정 시 처벌 수위는?

▲사진 = 연합뉴스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3사 관련 임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시 처벌 수위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아이폰6 국내 출시에 맞춰 이통3사가 부당하게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가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단통법 제20조는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지역·나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점이 차별적인 지원금을 행사하도록 강요·요구·유도하는 이통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이폰6 16GB 모델의 출고가는 78만9800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이달 초 판매를 앞두고 해당 모델의 가격은 최저 10만 원대까지 내려갔다. 방통위 측은 이통3사가 대리점들에 판매장려금(통상 리베이트)을 과도하게 많이 줘 사실상 보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평균 휴대폰 1대당 20만 원 수준이던 리베이트가 아이폰6 대란 기간 동안 55만 원까지 올라갔다”며 “이통3사도 판매장려금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점과 대리점이 이를 보조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아이폰6 출시에 맞춰 금액을 올려 사실상 불법보조금 살포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 대상 임원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이통사와 임원이 형사 고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소식에 네티즌은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애꿎은 대리점주만 괴롭히지 말고 최고 책임자가 사과해야”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누구는 80만원에 사고 누구는 18만원에 사다니 말이 안된다”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까?”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3년 징역살이 다 하고 나오는 재벌 총수들 못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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