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상호저축은행 명칭 '저축은행'으로 사용 가능

입력 2006-10-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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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호저축은행의 명칭을 '저축은행'만으로 사용해도 된다.

또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자격요건과 인수 시 자격심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호저축은행' 명칭의 의무사용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저축은행'이라는 단축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저축은행이라는 단축명칭이 이미 통용되고 있고 저축은행의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재 해임ㆍ징계면직된 자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직무정지 등)를 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재직중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받은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의 경우 5년간 상호저축은행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 인수시 자격심사 강화를 위해 사모투자펀드(PEF) 등이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30%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현재는 PEF에 대해서만 심사했지만 PEF 주인격인 업무집행사원(GP) 등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를 인수자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관리 공고가 있을 경우 모든 채무의 지급이 정지되지만 국세수납 등 국가의 대리업무 등과 관련해 예치한 자금의 경우는 지급정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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