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안의 ‘함정’ 물가연동제, 10년 뒤엔 6000원

입력 2014-11-27 08:28 수정 2014-11-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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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본회의 자동 상정… 원안통과 시 대통령령으로 최대 30% 인상가능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 한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국회법에 따라 1일이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30일이 마지노선이다.

그러나 27일 현재 여야 협상 시한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야당은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고, 수정안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정부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담뱃세를 물가인상률에 연동해 최대 30% 범위 내에서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는 데 이어 오는 2016년부터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최대 30%까지 담뱃세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담뱃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담뱃세 인상은 크게 3가지 법률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개별소비세 594원 신설(개별소비세 개정안) △담배소비세 641원 → 1007원 인상 및 지방교육세 321원 → 443원 인상(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 841원 인상(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물가와 연동키로 한 세목은 개소세를 제외한 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3가지다. 금액으로는 2291원이며, 매년 최대 687원까지 정부가 인상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정부가 담뱃세를 굳이 최대치로 올리지 않더라도 평균 물가상승률과의 연동만으로 담뱃값은 2015년 4500원에서 △2017년 4774원 △2020년 5271원 △2025년 6048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최비오 부장은 “ 담뱃값 인상과 물가연동제 도입은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도 부자 증세와 서민 증세를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빅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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