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 모르게 1억2천만원 인출' 사건 '미궁'

입력 2014-11-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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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주도 모르는 사이에 1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이 빠져나갔지만 경찰 수사에서도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24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이모(50·여)씨가 자신의 통장에서 1억2천만원이 빠져나갔다는 피해 신고를 해 2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수법이 기존의 보이스피싱이나 텔레뱅킹 범죄와는 달라 범인의 윤곽은 물론 계좌 접근 방식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지난 9월 10일 수사를 공식적으로 종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의 계좌에서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모두 41차례에 걸쳐 회당 약 300만원씩 다른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계좌가 제3자 이름으로 된 이른바 '대포통장'이며 송금된 전액이 텔레뱅킹을 통해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금액 인출 이전에 누군가가 이씨의 아이디로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흔적을 발견했지만, 이씨는 평소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은 IP 추적 결과 접속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씨의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사용 기록에서 통장 거래 내역과 일치하는 접속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대포통장 이름을 빌려준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의 전화 기록에 텔레뱅킹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범행 수법이나 용의자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다"며 "혹시라도 나중에 단서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범인 불상자'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농협 측은 "텔레뱅킹 이체는 고객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고객전화번호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면서 "이들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는 고객의 고의·과실이나 금융기관 내부의 유출에 의한 것인데 자체확인 결과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농협은 "손해보험사에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청구를 의뢰했고 현재 보험사에서 보상심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건에 대해 전문수사기관에 정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고객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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