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대북전단 살포단체'도 예산 지원 받나?

입력 2014-11-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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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사진=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이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으로 상정돼 논의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0년만이다. 북한인권법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안이 제출된 뒤 20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논란이 돼온 북한 인권 관련 단체의 지원 문제에 대한 여야의 시각 차이로 인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치되는 북한 인권재단이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은 이 규정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소식에 네티즌은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웬일로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됐네. 근데 앞으로가 더 문제",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10년 만이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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