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계약갱신기간 종료 전 퇴거 요구 시 ‘을’ 보상 추진

입력 2014-11-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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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 오전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은 총 99개다. 의원입법이 93개, 정부입법이 6개다.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선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현재 일정 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엔 적용되지 않는 이 법을 보증금 규모와 관계 없이 적용되도록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임차인이 재건축, 개축 등 임대인의 사정으로 퇴거하게 돼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엔 퇴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을’ 보호에 주안점을 뒀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창출인원당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별도의 고용창출 세액공제를 신설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도 나왔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사건 후속조치로 나왔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거나 비밀누설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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