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대기업 증세 5년 전부터 진행 중”

입력 2014-11-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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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실적악화 법인세 인상 등 직접증세 중단해야

경제계가 최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 증세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이미 5년 전부터 사실상의 증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목 법인세율만 인상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08년 감세 위주로 이뤄진 세법 개정에 따라 그후 5년간 대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세수는 23조7000억원이 줄었다. 하지만 이후 6차례의 세법 개정으로 매년 대기업 세 부담은 늘어났다. 2009년 세법 개정에 따라 그후 5년간 대기업으로부터 확보할 세수는 2009년 14조9000억원 늘어났고 2010년 1조9000억원, 2011년 5조1000억원, 2012년 5조5000억원, 2013년 7조2000억원씩 세 부담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기업의 세 부담은 10조9000억원 늘어난 셈이 됐다.

특히 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뜻하는 최저한세율이 지난해 2% 포인트 오른데 이어 올해에도 1% 포인트 상향된 것은 사실상의 증세 조치로 봐야한다는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인상되면 연 2970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2009년 14%였던 최저한세율은 2014년 17%까지 올랐는데 이는 최저한세가 도입된 1991년(12%)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대비 최저한세율은 77.3%로 미국 51.3%, 캐나다 51.7%, 대만 40.0%, 멕시코 58.9% 등보다 높다. 대기업 세부담의 상한선 격인 법인세율(22%)은 2008년 감세 이후 변하지 않았으나 하한선에 해당하는 최저한세율이 오름에 따라 실질적인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투자를 지원해주는 세제도 축소 일변도다.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줘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012년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로 바뀌면서 공제율이 2009년 10%에서 내년에는 0~1%로 축소될 예정이다. 공제율을 1% 포인트 줄이면 세수가 연 3000억원 늘어난다.

또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인력개발(R&D) 세제지원도 2012년부터 매년 공제율을 낮추고 공제대상을 축소하며 공제요건을 강화하는 등 축소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에는 R&D준비금 손금산입 제도가 폐지됐고 R&D비용 세액공제율,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 모두 낮아졌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내년에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증세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높인다면 중국 성장둔화,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의 수익성과 국제경쟁력이 더욱 악화돼 국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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