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ICC회부' 유엔 결의안 채택, 발효 가능성은…?

입력 2014-11-1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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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ICC에 회부될지, 이 같은 조치가 실제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결의안은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실태에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지난 2012년, 2013년에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표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결의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제사회의 압력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유엔이 이번과 같은 강도높은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하고, 안보리는 이 보고서를 권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토록 권고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3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다음 달에 있을 유엔 총회를 통과하면 공식적인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된다.

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총회에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것이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ICC에 회부될 지는 미지수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결의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COI 보고서를 총회가 반드시 안보리에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보리 역시 총회에서 COI 보고서를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권고사항인 ICC 회부를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안보리 이사국이 결의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해도,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반대에 부딪힌다. 중국은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을 유엔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7월 인권 상황이 열악하지 않다는 자체 보고서를 만들었으며, 9월에는 유엔본부 사상 첫 북한 인권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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