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엘은 1230만원 규모의 위ㆍ변조 어음이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지급제시된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반월성곡이다.
회사 측은 "적법한 어음발행 권한이 없는자가 당사에서 발행한 바 없는 어음을 임의로 위, 변조 발행했다"며 "해당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티엘은 1230만원 규모의 위ㆍ변조 어음이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지급제시된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반월성곡이다.
회사 측은 "적법한 어음발행 권한이 없는자가 당사에서 발행한 바 없는 어음을 임의로 위, 변조 발행했다"며 "해당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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