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재벌2세 편법증여 과세 국세청이 결정해야"

입력 2006-10-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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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세청 국감서 열띤 공방 이어질 듯

삼성ㆍ현대차 그룹 등의 일감 몰아주기식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문제는 국세청의 판단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이 "재벌그룹들의 일감몰아주기식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는 세정당국이 판단해서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국세청으로부터 이른바 '회사기회편취'방식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질의를 받았지만 이것은 재경부 차원에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세정당국에서 적법성 등을 검토해 과세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지난 수년간 국세청과 재경부간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흐지부지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하며 "그럼 재경부는 이 부분에 대한 과세문제를 국세청에 완전히 책임을 넘긴 것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날 "국세청이 작성한 편법 증여에 대한 자체 검토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세정당국도 과세가능 여부를 반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세가능성이 반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과세하는 것이 맞고 후일 이것이 논란이 됐을 때는 사법당국에서 최종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세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다시 한 번 재벌 2세들의 '일감 몰아주기식' 편법 증여 과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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