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산단 입주기업으로 노사분규로 직장폐쇄 중인 ㈜케이비알(KBR)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기계반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또 다시 거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1민사부는 14일 이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기계반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2013년 삼경오토텍에 기계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노사합의서를 쓴 적이 있는데다 매각대상 기계가 유휴기계라는 사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노조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KBR 사측은 대표이사의 아들들이 투자한 기업인 삼경오토텍에 일부기계를 매각하기로 하고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공장내 기계 반출을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노조의 저지로 번번이 무산됐다.
법원은 지난해 2월에도 사측이 낸 기계반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계반출이 근로자 고용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한 바 있다.
한편 KBR은 자동차나 기계 베어링에 들어가는 쇠구슬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지난 2011년 49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등 이 분야에서 국내서 손꼽히는 기업이다.
하지만 2006년 한화그룹으로부터 분리된 뒤부터 노사관계가 악화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임·단협 결렬, 사측의 생산인력 외주화 시도, 기계반출 문제가 한꺼번에 겹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