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전 납품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4-11-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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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모(53) JS전선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불량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사기를 공모한 송모(49) 한국수력원자력 부장, 김모(55) 전 한국전력기술 처장, 기모(49) JS전선 부장 등 관련자 대부분도 각각 징역 4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엄 고문은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2010년 신고리 3·4호기 등의 케이블 부품을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S전선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케이블을 납품하고 182억여원을 챙겼다.

엄 고문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LS그룹이 원전 안전·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점 등이 고려돼 2심에서 감형받았다.

한편 LS그룹은 원전비리 발생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 1월 JS전선 사업을 자발적으로 상장폐지하고 사업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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