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피겐코리아, 국세청 추징금 8억 부과

입력 2014-11-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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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내 세금 환급액 50~60억…재무 문제 없어"

슈피겐코리아가 세무조사 결과 8억 원의 추징금을 부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슈피겐코리아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번 세무조사는 2009~2013년까지 5년 동안의 세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추징금 8억 원은 일반적인 회계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금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추징금 납부에도 재무구조가 악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슈피겐코리아가 추징금 납부와는 별개로 50~60억 원의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세무조사 추징금이 소폭에 그치면서 일회성 비용 발생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완전히 해소됐다”며 “오히려 이와는 별개로 벤처기업에 주어지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했던 경정청구가 얼마 전 마무리됨에 따라 약 50~60억 원의 세액이 연내 환급될 예정으로 재무구조는 더욱 좋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슈피겐코리아가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50% 감면 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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