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 보상범위 확대

입력 2006-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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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 11월 시행

대리운전을 시킨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가 확대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리운전 사고 시 보상범위를 확대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하고, 대리운전 사고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특별약관)의 가입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최근 대리운전 이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으나,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대리운전중의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대리운전 사고 시 책임보험 초과손해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리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보험은 차주(車主)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고, 그 외의 손해는 대리운전자의 보험에서 보상해 왔다. 그러나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무보험 대리운전 시 피해자는 책임보험 외에는 보상받지 못해 차주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돼 왔다.

금감원은 3월 현재 약 8만3000여명에 달하는 대리운전자 중 62%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동차 약관의 개정을 통해 대리운전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자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 차주 보험에서는 보상을 제외해 중복보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중 기본계약(운전자 제한이 없는 보험) 가입자는 대리운전 중 사고 시 보상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가입자도 11월부터 함께 적용된다.

한편 가족ㆍ부부ㆍ1인 한정운전 특약 등 운전자 제한형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위해서 대리운전 사고 시에도 보상 가능한 ‘대리운전 위험담보 상품(특약)’ 가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이 특약은 6개 손보사에서 판매중이나 홍보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2%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타 손보사에 보험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고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가입률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대리운전 사고시 보상범위가 확대되어 자동차보험의 가입자 및 피해자 보호기능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특히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대리운전 중 사고가 보상됨에 따라 음주운전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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