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결해도 '실익논란'-성사해도'비준논란'…속타는 통상 당국

입력 2014-1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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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호주, 캐나다에 이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성사시킨 통상당국이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중FTA의 실익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한·호주, 한·캐나다 FTA의 비준절차가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필두로 한 협상단은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30개월을 끌어온 한중FTA의 실질 타결을 이끌어냈다. 양국정상의 연내타결 의지를 관철시킨데다 우려됐던 농산물분야에서 쌀을 비롯한 30% 이상의 양허 제외 품목을 확보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이밖에 FTA 경제영토가 73%까지 확대된 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EU, 그리고 중국 세계 3대 경제국과 FTA을 마무리 지은 점 등이 큰 실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통상당국이 '연내타결'이라는 명분 탓에 서둘러 FTA 타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실익을 놓쳤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FTA 논의에서 제외된데다 뚜렷하게 기술 우위가 없는 상당수 중소기업도 중국산 저가 공산품들에 밀려 더욱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반응에 통상당국 안팎에선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윤상직 장관은 당초 예정됐던 미얀마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한중FTA의 성과를 보다 소상히 설명하기 위해 12일 귀국길에 올랐다.

통상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베이징 협상장에서 중국측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구축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들고 나온 탓에 자칫 국내 소주의 수출길이 막힐 기로에 섰지만 윤 장관이 현장에서 직접 소주업체 상무에 전화를 걸어 이를 제외시킨 적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60시간의 마라톤 협상을 통해 그만큼 세부사항에 공을 들였고 때문에 '시간에 쫓긴 졸속협상'은 어불성설이란 설명이다.

어렵사리 성사시킨 호주와 캐나다FTA의 연내 국회 비준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통상당국은 당초 지난 9월 후속대책이 포함된 이들 FTA의 국회비준안을 상정했지만 현재까지 비준이 불투명한 상태다. 호주FTA의 경우 연내비준이 무산되면 우리 뒤를 이어 호주와 FTA를 타결시킨 일본이 FTA 선점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 캐나다와의 FTA 또한 비준절차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관세혜택의 실익이 반감된다. 결국 어렵게 성사시킨 FTA 실익이 아깝게 소진되는 양상이다.

이같은 문제를 인식한 문재도 2차관은 한중FTA 협의 와중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와 캐나다 FTA 국회비준을 호소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의 업무인만큼 비준의 성사를 논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연내비준의 시일이 빠듯한 상태"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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