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현진영 면책 허가

입력 2014-11-11 1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가수 현진영(본명 허현석·43)이 법원 결정으로 빚을 탕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지난달 말 현씨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면책은 파산 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면책된 채무 규모는 4억여원으로 알려졌다. 14일 내에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확정된다.

사실상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상 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온 현씨는 지난 6월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현씨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25,000
    • +2.29%
    • 이더리움
    • 4,358,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486,400
    • +4.87%
    • 리플
    • 638
    • +5.45%
    • 솔라나
    • 204,300
    • +6.35%
    • 에이다
    • 528
    • +6.02%
    • 이오스
    • 745
    • +8.76%
    • 트론
    • 184
    • +1.66%
    • 스텔라루멘
    • 129
    • +5.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150
    • +5.56%
    • 체인링크
    • 18,790
    • +7.37%
    • 샌드박스
    • 434
    • +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