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진 직업교육훈련 제도 도입을 위해 호주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기권 장관과 호주 이안 맥팔레인 산업부 장관이 7일 오전 9시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만나 '기술직업교육·훈련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는 양국이 기술직업교육 및 훈련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 도제제도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TVET)평가 △자격제도 구축 등에 대해 양국 경험과 도전과제를 공유하며 상호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주요 전략산업분야의 직무표준 및 자격에 대한 벤치마킹 △제3국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 협력 △회의 및 컨퍼런스, 심포지엄을 통한 상호교류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호주는 1980년대 후반 산업계와 노조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직업훈련시스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룬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직업훈련시스템을 도입, 향후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체결식에서 "한국은 직업룬련이 최근 빠른 기술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보급, 신 직업자격 도입, 일학습병행제 도입, 지역단위 인력양성 거버넌스 구축, 산업부문별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 등을 통해 그간 정부주도의 직업훈련 운영 시스템을 산업계 주도로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호주의 ASQA(직업능력품질관리원) 설립 및 운영 사례는 우리나라 훈련부정 방지 및 품질제고에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양국 인력이 상대국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양국 간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이상의 협력을 위해 한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 또는 호주 산업부 기술연계국장을 의장으로 공동작업반을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