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 은행, 중소기업 대출 시 연대보증 못하도록 추진

입력 2014-11-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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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등 95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가운데는 정부입법도 24건이나 포함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 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 과도한 연대보증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단, 기업의 신용도와 보증금액 등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홍 의원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된 경우 실제 경영자에게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다 보니, 많은 연대보증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돼 경제 전체의 활력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실제 경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만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국외 제공 기준을 담았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법 위반에 대한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주민세는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91년 이후 23년 만의 인상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세율을 2배 인상하고, 승합자동차에 소형승합자동차의 표준세율을 추가했다.

또 토지·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을 오는 2018년까지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5배에서 2배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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