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경남사랑통장 출시

입력 2006-10-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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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제한이 없이 누구나 주거래 통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경남은행은 급여이체를 하거나 자행 신용카드 이용 고객이 아파트관리비, 전기료, 유·무선 전화료 중 하나만 이체해도 휴일 현금지급기 이용 수수료 및 각종 전자금융 수수료를 받지 않고, 금리와 환율 등을 우대하는 '경남사랑통장'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경남은행 정경득 은행장은 “지역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경남은행이 외형과 내실측면에서 모두 최근 급성장 할 수 있었다”며 “고객들에게 은행의 이익을 환원하고, 지역대표은행으로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지역공헌활동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는 차원에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남사랑통장' 가입 고객은 우선 은행 업무시간 외에 현금지급기를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을 통해 타행 송금을 할 때도 월간 5번까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와 예금거래내역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은행 거래로 생기는 대부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통장을 유지하기만 하더라도 정기예금과 적립식예금의 금리를 0.1%~0.3% 우대하며, 신용카드 연회비도 1년간 면제된다. 또한 환율과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이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은행부담으로 공익재단에 출연해 지역의 사회공헌활동에도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가입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급여이체를 하거나 혹은 경남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아파트관리비, 전기료, 유·무선 전화료 중 하나만 자동이체를 하면 주거래통장 고객이 된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혹은 동창회, 동호회 등의 단체도 가능하다. 한 세대에 3대가족이 함께 살거나 만 60세 이상 경로자인 경우, 독립유공자, 3.15 및 4.19의거 유공자와 유가족 등은 통장만 개설해도 주거래 혜택을 받는다.

경남은행측은 상품 출시 배경에 대해 “주거래 통장의 가입 제한이 없고, 은행거래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대부분 면제하고 우대 금리들 제공하는 등 혜택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다른 은행들과 눈에 띄게 차별화 된 상품”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줄더라도 고객들에게 보다 많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거래 고객을 대거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남사랑통장』은 경남은행 홈페이지(www.knbank.co.kr)나 안내장,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경남사랑통장’ 을 검색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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