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패널 품질보증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입력 2006-10-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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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 확정... 16일부터 시행

오는 16일부터 LCD TV와 모니터의 핵심부품인 LCD패널의 품질보증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이 동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요구시 위약금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23개 업종 559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가스서비스업과 영화관람업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했다.

가스요금이 이중으로 청구되거나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가스요금 이중납부시에는 환급 또는 차액을 차감청산할 수 있게 되고 극장의 실수로 상영이 3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입장료를 전액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최근 LCD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제품의 기술수준이 안정화됨에 따라 품질보증기간의 확대적용을 통한 소비자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LCD 제품의 핵심부품인 LCD 패널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했다.

아울러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 이용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고객이 동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요구시 위약금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토록 개정했다.

연극, 뮤지컬 등 공연업의 경우 관객의 위약금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공연일 7일전까지(20% 공제→10% 공제) ▲공연일 3일전까지(30% 공제→20% 공제) ▲공연일 1일전까지(50% 공제→30% 공제) 등으로 개정했다.

또 공연일 3일전까지는 예매당일 취소시 위약금없이 전액환급이 가능해지고 사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20%를 배상토록 하는 보상규정 신설했다.

이외에도 기타 결혼정보업, 독서실 운영업, 가구, 세탁업, 신용카드업, 철도(여객),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인터넷콘텐츠업 등에 관한 피해보상규정을 개정 및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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