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코오롱 ‘케블라 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입력 2014-11-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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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3일(현지시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의 케블라 제품을 둘러싼 소송에서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코오롱은 듀폰과의 소송 1심에 참여했던 로버트 페인 판사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일하기 전에 한 법무법인에서 파트너로 일하면서 듀폰을 대리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첫 번째 신청은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지난 8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다시 기각됐다.

앞서 듀폰은 지난 2009년 2월 코오롱을 상대로 케블라 관련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듀폰은 24년간 자사에서 일했던 마이클 미첼이 2006년 퇴직하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코오롱과 케블라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듀폰에 9억1990만 달러(약 98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그러나 지난 4월 버지니아주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가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를 잘못 배제했다며 1심 배심원단 평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연방항소법원 판결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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