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 숨진 의붓딸 언니도 학대…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4-11-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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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짜리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했던 '칠곡계모'에게 검찰이 이번에는 숨진 의붓딸의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2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숨진 의붓딸의 언니(12)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36)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뒤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이자 임씨의 남편인 김모(38)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붓딸 외에도 그 언니를 폭행, 학대하는 한편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형법상 강요죄 외에 3∼4가지의 추가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유사 사건인 울산 계모 사건과는 다르게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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