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여야의원 43명에 ‘겸직·영리업무 금지’ 통보

입력 2014-10-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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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겸직과 영리업무 행위를 하는 여야 의원 86명 가운데 43명에 대해 ‘겸직·영리업무 불가’ 결정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 비전임 교수를 맡은 6명에 대해선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해 현재 학기에서 진행 중인 강의까지만 허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통보했으며, 국회법에 따라 이의 신청 등을 받아본 후 15일 이내에 겸직·영리행위 금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국회의장실이 전했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겸직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영리업무 겸업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6개월 내에 영리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들이 겸직한 직무의 소속 기관은 체육단체, 공공기관, 학교, 협동조합, 이익단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3월과 5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겸직·영리업무 의심 사례와 의원을 추려 사전에 사직을 권고했으며, 정 의장은 이를 모두 취합해 이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에 앞서 자문위의 사전 통보를 통해 모두 20명의 여야 의원이 겸직에서 자진해 사퇴했고, 성완종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의장이 사직을 권고한 43명의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법 제29조의 겸직금지 조항이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전에 취임한 사례들이다.

정 의장은 “국민에게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고, 정치 쇄신을 염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며 의정 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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