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간 156차례 112 허위신고 50대 실형

입력 2014-10-30 2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사랑 판사는 상습적으로 경찰서에 허위 신고전화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3월18일부터 약 두달 간 156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아무런 이유없이 전화를 걸었다가 그냥 끊어버리는 등 상습적으로 경찰의 범죄신고 접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하루에 최대 수십 차례 장난전화를 건 적도 있었지만 매번 횡설수설하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어버린 적이 대부분이어서 경찰이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적은 거의 없었다.

박 판사는 "112 허위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931,000
    • +1.5%
    • 이더리움
    • 3,135,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420,700
    • +2.48%
    • 리플
    • 720
    • +0.56%
    • 솔라나
    • 175,200
    • -0.17%
    • 에이다
    • 462
    • +1.09%
    • 이오스
    • 657
    • +4.29%
    • 트론
    • 209
    • +1.95%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50
    • +1.75%
    • 체인링크
    • 14,250
    • +2.81%
    • 샌드박스
    • 340
    • +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