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남편이라고 무조건 중형 선고 못해”… 영남제분 회장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14-10-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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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 회장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사진=뉴시스)

‘여대생 청부 살인’ 윤길자(69·여)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앞선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감형 사유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윤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형 집행정지를 도운 박병우(55)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교수와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8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76억원 규모의 횡령ㆍ배임죄로 이는 윤 씨와 관련이 없다”며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형사 원칙을 들어 “윤 씨의 남편이라고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잘못이 있다”며 “공탁금을 기탁하고 피해 변제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은 15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부에 넘겨졌다.

또한, 재판부는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과 박 교수가 허위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 받은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두 사람은 윤 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당시 22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았다.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 발급을 위해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류 회장은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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