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세청 공무원들 '세우회' 통해 수십억대 수익사업

입력 2014-10-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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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들이 상조회 성격의 별도 사단법인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총리실은 현직 국세청 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세우회'가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 정부부처에서 받은 '전현직 공직자 단체 수익사업 현황'에 따르면 세우회는 지난해 기준 현직 국세청 공무원 1만8841명 가운데 1만4600명(77.5%)을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우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됐지만 지난해 여의도와 관악구 2곳의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112억원을 벌었다. 특히 한 빌딩에는 주류산업협회외 주정회사 등으로부터 해마다 8억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어 주세 행정을 관리해야 하는 국세청 직원들이 가입한 단체가 임대료 수익을 올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우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돼있다. 건물 임대료 등은 직원 퇴직 부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공무원들도 양우 공제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골프장 운영과 채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은 양우 공제회 역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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