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사업서 최소운영수입보장 첫 폐지…통행료 인하 기대

입력 2014-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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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투자자와 고속도로 건설사업 협약를 체결하면서 포함시켰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처음으로 폐지하면서 향후 수익자 부담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와 MRG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존 민자고속도로에 적용되던 MRG조항을 없앤 첫 사례로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됐고 통행료도 최대 400원 내려간다. 변경된 협약은 23일부터 적용된다.

MRG방식은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에서 사업실적이 기대치에 미달하더라도 재정의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투자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이미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없어 정부의 고민이 많았다.

2009년 개통된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에도 개통 이후 현재까지 총 131억원의 MRG를 정부가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MRG조항 자체가 없어지면서 정부가 비용보전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번 협약변경은 두산중공업 등 기존의 건설투자자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재무투자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최장거리(동탄~북평택, 25.4km) 통행 시 기존 3100원에서 2700원으로 13% 가량 인하된다. 동탄에서 평택오성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연 19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현재까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통행료를 올리던 것도 3년주기로 조정하고 연평균 2.4%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용인~서울 고속도로, 평택시흥,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다른 민자고속도에서도 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곳은 내년 초쯤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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