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운영수입 조작해 국가보조금 65억 '꿀꺽'…검찰, 15명 기소

입력 2014-10-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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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운영수입을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등 해운비리를 저지리던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이명신 부장검사)는 컨테이너 부두 운영업체 대표 박모(62)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물류업체 대표 김모(61)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 등 4명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컨테이너 부두 운영수입을 조작해 국가보조금 65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해양수산부(4급)에서 퇴직한 박씨는 2011년 해당 업체에 대표이사로 영입돼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자항만시설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르면 박씨가 소속된 업체는 예상 수입의 50% 이상의 수익을 낸 경우에만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2011년 운영수입이 예상치의 47%에 불과하자 가짜 하역 물량을 이용해 수입을 51%로 조작했고, 보조금 28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48%이던 수입률을 50%로 조작해 37억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평택항만공사 간부 이모(39)씨 등 2명은 평택항 물류단지 입주 편의를 대가로 물류업체 대표 김씨(뇌물공여)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이밖에 공금 횡령 등 혐의로 또다른 컨테이너 부두 운영업체 직원 윤모(36)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항만물류협회 간부 원모(47)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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