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E 상장 국내사 ‘6년 동일인감사 금지’ 예외 검토

입력 2006-09-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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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기업이 도쿄증권거래소(TSE)에 상장하는 경우 동일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연속 6년을 초과해 외부감사를 받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5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최근 일본 TSE에서 이 같은 방안을 요청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및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TSE는 신규상장 지원부서 담당 관계자가 금감원 동경사무소를 방문, TSE 사장 명의로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 상의 외국증권거래소에 TSE도 추가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외감법 제4조의2의 규정은 동일한 외부감사인이 연속하는 매 6개사업연도를 초과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으로 외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또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예외로 인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를 뉴욕증권거래소,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런던증권거래소시장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한마디로 TSE의 요청은 우리나라 벤쳐기업의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TSE에 상장된 경우도 다른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와 동등한 외감법 규정을 적용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기업중 TSE에 상장된 곳은 없어 동등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실효성은 없다”며 “다만 (국내 기업의 TSE상장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되고, 현재 시행령 개정 주무부처인 재경부에 관련 내용을 이첩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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