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집중호우로 충청ㆍ전북ㆍ경북지역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ㆍ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이며,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감면율은 같이 적용될 계획이다. 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LX는 주택과 창고, 농ㆍ축산 시설 등이 전파ㆍ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감면하며,
2024-07-22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