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준, '불륜 의혹' 6개월 만에 입 열었다…"장신영과 이혼? 예정 없어"

입력 2024-07-24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강경준 (뉴시스)
▲배우 강경준 (뉴시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의 첫 재판이 오늘(24일) 열린 가운데, 강경준 측이 부인인 배우 장신영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강경준 불륜 의혹 상대 여성의 남편 A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과정에서의 A 씨 청구를 강경준 측이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A 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 B 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강경준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A 씨는 1월 강경준과 B 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등 강수를 뒀다.

같은 달엔 강경준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법원은 소송과 관련해 양측에 협의할 것을 권하며 조정 사무수행을 결정했지만, A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보이면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강경준과 장신영 부부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며 '이혼설'도 불거졌다.

그러나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연예 매체 엑스포츠뉴스에 "혼인 관계 유지 중이다. 이혼 소송 예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강경준은 이날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1: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55,000
    • +2.42%
    • 이더리움
    • 4,667,000
    • +7.51%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0.93%
    • 리플
    • 1,962
    • +25.61%
    • 솔라나
    • 361,700
    • +8.98%
    • 에이다
    • 1,241
    • +12.21%
    • 이오스
    • 962
    • +9.57%
    • 트론
    • 281
    • +1.44%
    • 스텔라루멘
    • 407
    • +19.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2.31%
    • 체인링크
    • 21,140
    • +5.28%
    • 샌드박스
    • 495
    • +5.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