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과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을 추가 채택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 6명을 추가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추가로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포함됐다.
앞서 법사위는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올리고, 19일(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과 26일(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26일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