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반도체 직접 보조금’ 이견…산업기술보호법은 통과 [종합]

입력 2024-11-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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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뉴시스)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마쳤다. ‘주52시간제’는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일단 유보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공식 법안명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산자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반도체 직접 보조금’ 논의 상황에 대해 “‘보조금’이란 용어에 정부 측과 여러 위원들이 우려를 많이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과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으로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조금’이라고 하면 보통 현금성 지원이란 인식이 많다. 굳이 그런 표현을 써서 논란을 자초할 이유는 없단 의견이 있었다”며 “반면 ‘재정 지원’이라고 표현하면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에 대한 인프라, 기반 시설 조성에 정부의 역할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 측 고동진 의원이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향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근로 유연화 조항을 넣은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당론 발의한 바 있다. 해당 특별법에는 △보조금 등 재정 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등이 담겼다.

아울러 이날 산자위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해외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벌금을 현행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규정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게 조정했다. 다만 이날 논의 과정에서 형량은 기존 ‘3년 이상’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됐다.

그 외 산단 태양광을 의무화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과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전략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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