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총장들이 제안한 ‘끝장 토론’에 대해 “학생들을 포함해 의료계, 의대 관계자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일 오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어떤 형태든 어떤 장소든 (대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신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대법원 판결도 상당히 문제가 호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19일 의대 37곳 총장들이 모인 협의체 ‘의대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을 맡은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로 복귀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끝장토론을 포함해 더 한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대화를 요청한 바 있다.
같은 날 대법원 특별2부는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홍 총장이 카데바(시신) 등 시설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 지역거점센터 등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들었다”면서 “현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계속 의견 수렴 중이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도 말씀하셨듯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제안한다면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집단 유급 데드라인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칙에 따라 데드라인이 다 다른 것 같다”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40개 의대의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춰서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총리는 14일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1학기에 미이수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등 의대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7월까지 마련해 각 대학에 공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