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매학회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무죄 판결 우려”

입력 2023-08-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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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 혼란 및 환자 피해로 이어질 것…정확한 판독은 수련받은 전문의만 가능”

▲대한치매학회 로고 (사진제공=대한치매학회)
▲대한치매학회 로고 (사진제공=대한치매학회)

대한치매학회는 18일 뇌파 측정기기(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한 한의사의 진료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치매학회는 “치매는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라며 “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해 뇌졸중에 의한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등 100여 가지가 넘는 원인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데, 치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치매를 일으키는 이러한 원인 질환을 잘 감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매 진단은 인지기능을 파악하는 인지기능 검사와 뇌 상태를 파악하는 뇌 영상 검사가 필수적이며, 뇌파 검사는 보조적 수단으로 필수 검사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파 검사는 치매환자의 진단 과정에서 인지 기능 변화를 일으키는 뇌전증이나 뇌파에 이상이 나타나는 자가면역 뇌염,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대사성 뇌병증 등을 감별하기 위해 활용된다”며 “검사 및 판독의 정확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 기간 동안 충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과목의 전문의들만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뇌파 검사 오남용과 치매 진료의 전문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환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대한치매학회의 입장이다.

대한치매학회는 “이번 판결로 불거진 사안들은 단순히 의사와 한의사 간의 직역 다툼으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기기 사용과 치매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침 준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돼야 한다. 이번 판결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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