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8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으로 확정됐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등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는 해당 판단을 놓고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
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오전 협회 5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 시무식을 열고, 갑진년 새해를 한의 진료 도구 확대와 영토 확장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 홍주의 회장은 “2023년은 한의사의 초음파, 뇌파계, X-ray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진단용 키트를 활용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엑스레이(X-ray) 골밀도 측정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현재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위생상 많은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한치매학회는 18일 뇌파 측정기기(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한 한의사의 진료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치매학회는 “치매는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라며 “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해 뇌졸중에 의한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등 100여 가지가 넘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단단히 화가 난 상태다.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대법원이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도 한의사도 사용 가능 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10년간의 법정 다툼이 종결됐다. 여기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피제이전자가 상승세다.
18일 오후 1시 39분 현재 피제이전자는 전일대비 630원(10.79%) 상승한 6470원에 거래 중이다.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대법원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의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문제없을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선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