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구속영장…임원진 2명 기소

입력 2019-12-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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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지난 10월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지난 10월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의혹을 받는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사기 상장 의혹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 업무를 방해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의혹 전반을 조사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ㆍ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날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50)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1) 상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상장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 회계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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