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에 대해 영장 기각,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조모 이사에 대해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김모 상무에 대해서는 "1차 영장청구에서 기재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인식 정도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얻었다고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김 상무와 조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인 지난 14일 검찰에 인보사 피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역학조사 보고서를 새롭게 제출했다. 고소인 측 대리인단도 "신약개발을 담당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은 본인들만 아는 사실관계나 전문지식을 활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