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한 남양유업이 20분기 만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남양유업은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 2426억8500만 원, 영업이익 5억9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5% 감소했고, 영업손익은 흑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4000만 원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해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수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인 2021년 심포지엄을 통해
남양유업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74억 원으로 전년 동기(157억원) 대비 52.9% 개선됐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2342억 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저출산 및 유업계 경쟁 심화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소폭 하락했으나, 비용 절감 및 수익성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영업손실을 개선했다고 설명했
남양유업의 60년 오너경영 체제가 끝났다. 이로써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본격적으로 회사 경영에 나선다.
남양유업은 29일 서울 논현동 본사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임시 의장 선임의 건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신규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60년 만에 막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최대주주가 홍원식 외 3인에서 한앤코19호 유한회사(한앤코)로 변경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최대주주가 된 한앤코의 지분율은 52.63%이며, 소유 주식수는 37만8938주다.
남양유업은 최대주주 변경 사유에 대해 “주식매매 계약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주식소유권 이전 및 대금지급 완료”라
한앤컴퍼니(한앤코)는 4일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앤코는 남양유업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대법원 승소판결 입장자료를 내고 “M&A 계약이 변심과 거짓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다”며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양유업 주식 양도를 두고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소송전을 치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앤코 측의 최종 승소에 따라 홍 회장은 보유 주식을 넘기게 됐다.
4일 오전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 회장 간 주식 양도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루트로닉이 강세다.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한앤컴퍼니가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오름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9일 오전 9시 27분 기준 루트로닉은 전 거래일 대비 13.21%(4200원) 오른 3만6000원에 거래 중이다. 루트로닉3C우는 23.46%(1만300원) 오른 5만4200원이다.
이날 한앤컴퍼니는 루트로닉 최대주주 황해령 회장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끝까지 이어간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하여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남양유업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한앤코19호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
남양유업 매각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가처분 소송전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3차례 전부 패하면서다. 앞서 남양유업과 조건부 매각으로 MOU를 맺은 대유위니아그룹(이하 대유위니아)은 남양유업에 파견한 자문단 출근을 중단시켰다. 홍 회장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혔지만 향후 대유위니아와의 협력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이른바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작년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해 총 3회의 소송에서 모두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한앤코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홍 회장 측에게 본
새 이사진 꾸리기에 실패한 남양유업이 경영지배인 체제로 전환한다.
29일 남양유업은 이사회를 열고 김승언 경영혁신위원장을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내이사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장남 홍진석 상무, 모친 지종숙 이사는 사임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1명도 추가로 사임한다. 이광범 대표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할 예정이다.
김 경영지배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LKB앤파트너스는 홍 회장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
남양유업의 매각 번복 의지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남양유업은 14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한앤컴퍼니측의 신규이사 선임안 등을 부결시키며 매각 발표 후 번복이 이어졌던 홍원식 회장의 매각 철회 의사를 반영했다. 남양유업은 이날 주총에서 내달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한앤코와의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남양유업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의 진실게임이 시작됐다.
양사는 계약 이행 위반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서로 맹공을 퍼붓고 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비밀유지 사항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앤코는 홍 회장이 매매계약 이후 무리한 요구를 추가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매매계획을 철회했다고 맞선다.
◇홍 회장 “안타까워…한앤코가 태
법원이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신청한 남양유업의 주식 매각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남양유업 오너 일가의 지분 거래가 사실상 중지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남양유업 인수를 추진해온 한앤코가 매도인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남양유업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주식 매매계약 해제 통보에 강하게 반박했다.
한앤코는 1일 홍 회장이 한앤코와의 거래 무산 및 해제를 발표한 데 대해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며 즉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앤코 측은 "당사가 말을 쉽게 바꿔서 부도덕하므로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소비자를 위해서 남양유업을 못 팔겠다라는 홍
남양유업 매각이 결국 무산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계약 상대방인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1일 밝혔다. 앞서 한앤코가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한 지 이틀만이다. '남양유업'을 둘러싼 매각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