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매각' 한앤코, 2심도 홍원식에 승소…"계약대로 지분 넘겨야"

입력 2023-02-09 14:44 수정 2023-02-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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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남양유업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한앤코19호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 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 일가는 2021년 5월 27일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여 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가 주식매매 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고, 오너일가에 대한 예우 등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을 뿐 아니라 M&A 법률대리인을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선임했으나 한앤코 역시 김앤장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쌍방대리'라고도 주장했다.

홍 회장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한앤코는 2021년 8월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한앤코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양측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쌍방대리', '선행조건 이수' 등 홍 회장 측 주장도 모두 기각했다.

남양유업은 이날 선고 이후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고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 외에도 홍 회장 측은 "거래 조건을 이수하지 않았다"며 M&A가 무산된 책임을 묻는 310억7200만 원 규모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졌다. 한앤코 측도 주식양도가 늦어졌다며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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