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사망...교육계 “특수교사 증원·순직 인정해야”

입력 2024-11-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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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고시’ 시행됐지만...특수학급서는 효용 못 느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인천 특수교사 순직 인정 촉구 및 특수교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인천 특수교사 순직 인정 촉구 및 특수교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인천 특수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계에서 해당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특수교육 현장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에서 사망한 30대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생전 특수학급 배치 학생 8명, 일반학급 학생 4명 등 총 12명의 학생 교육을 맡아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수교육법이 정하는 초교 특수학급 반 정원은 6명이다.

또 초등교사의 주 평균 수업 시간 시수는 20시간 내외지만, 해당 인천 특수교사는 주 29시간의 수업 시수를 감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 증원 및 특수학급 증설과 숨진 특수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김정선 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은 “서이초 사건 이후 1년간 교권 4법이 개정, 시행되고 학교 현장은 바뀌었는데 특수교육 현장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 후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 조치돼야 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분리 지도 역할을 맡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학급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 교사 1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행정업무를 행정전담부서,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교조는 인사혁신처를 향해 “해당 선생님의 순직을 조속히 심의해 인정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특수교육 교원의 법적 정원을 확보해 교원 추가 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특수교육 현실 여건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교총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넘어 특수학급 당 학생 수를 더 감축하는 내용으로 특수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도사 사이에서도 특수교육 실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는 최근 논평을 내고 “특수교육 교원 수급이 부족하듯 특수교육지도사의 인력 확충도 몹시 열악하다”면서 “학생은 줄지만 특수교육지도사 1인이 담당해야 학생 수는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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