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당일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실물 신분증 꼭 챙기세요”

입력 2024-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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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실물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수험생 본인 확인이 불가하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5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5일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왔고, 다음달 27일부터 주민등록증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이에 교육부는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 교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 당일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거나 분실한 수험생은 사진과 신분증을 갖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로 가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수험생 본인의 시험장과 수험표는 시험 전날인 13일 예비소집에 참석하면 안내·전달받을 수 있다. 수험표를 받으면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 위치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시험 중 휴대폰 등 모든 전자기기 소지는 부정행위로 간주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제시한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담배 등이다. 시계도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보청기·돋보기 등 개인 신체조건상의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할 수 있다.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가져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이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교시 때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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