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1300억원 규모 ETF 운용 손실 발생

입력 2024-10-12 16:31 수정 2024-10-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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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사 진행…필요시 법적 조치”

▲신한투자증권 여의도 TP타워 사옥 전경. (사진=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여의도 TP타워 사옥 전경. (사진=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에서 ETF 선물 매매와 관련해 13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라 1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했고, 과대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스왑 거래인 것처럼 허위 등록하며 손실 발생 사실을 감췄다. LP는 ETF나 주식워런트증권(ELW) 종목에 매수와 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선물 매매를 하다가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허위 스왑거래를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행위는 국내 증시가 폭락한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직전인 8월 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먼데이’ 당시 코스피는 하루에 234.64포인트(8.77%) 폭락해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하락률로는 2008년 10월 이후 16년 만에 최대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스왑거래 등록이 허위인 것을 확인, 내부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당국에 신고했다.

앞서 ‘블랙먼데이’ 때 양매도(풋옵션 매도+콜옵션 매도)로 대규모 손실을 본 기관들이 '반대 포지션 거래를 막았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일도 있었다.

코스피 양매도 전략을 구사하는 랩어카운트(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자 맞춤형으로 운용하는 계좌)에 가입한 '큰손' 개인 투자자들도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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